| 연 령 |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 | |
|---|---|---|
| 학 력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자 | |
| 신체 조건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 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이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 력 |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 |
| 색 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 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
| 청 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 |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90 ~ 60mmHg, 수축기 확장기 145 ~ 90mmHg ) |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의 소지하여야 함 | |
| 시험과목 | 배 점 | 문항수 | 시험기간 |
|---|---|---|---|
| 형사법 | 100점 | 40문항 | 10:00 ~ 11:40 (100분간) |
| 경찰학 | 100점 | 40문항 | |
| 범죄학 | 50점 | 20문항 |
| 연 령 |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인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 | |
|---|---|---|
| 학 력 | 제한없음 | |
| 신체 조건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 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이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 력 |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 |
| 색 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 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
| 청 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 |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90 ~ 60mmHg, 수축기 확장기 145 ~ 90mmHg ) |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의 소지하여야 함 | |
| 시험과목 | 배 점 | 문항수 | 시험기간 |
|---|---|---|---|
| 형법 | 100점 | 20문항 | 10:00 ~ 11:00 (60분간) |
| 형사소송법 | 100점 | 20문항 | |
| 경찰학 | 100점 | 20문항 |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
|---|---|---|
| 신체 조건 |
체 격 |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
| 시 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 색 각 (色覺) |
색신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
| 청 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 사 시 (斜視) |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문 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
| 분야별 자격 조건 |
전 술 |
<아래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시력 나안 좌·우 1.0 이상(교정시력 불가) ▶ 경군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군 교육기간 포함, 여자 제외) 특수부대 : 경찰특공대, △ (육군) 정보사, 특전사, 201-203 신속대응여단(특공여단), 군단특공연대, 강습대대 (舊 7강습대대), 제1산악여단(舊 8특공대), 35특공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舊 헌병특임대), 수색대대 △ (해군) 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전단(舊 특수전여단 |
| 폭발물처리 |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면허 2급 이상 취득자 또는 전자산업기사이상 취득자 ※ 전자산업기사이상 자격증 : 전자기사, 전자기기기능장, 전자응용기술사 |
|
| 폭발물분석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실무경력이 있는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관련기관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화학(유기.무기화학 포함), 화학공학, 환경공학(환경생명 공학 포함), 공업화학 ※ 관련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화공.환경분야 대학.학외/화약류 제조업체 |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의 소지하여야 함 | |
| 무도 | 무도공인 2단 이상자(태권도.유도.검도:대한체육회 가맹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합기도:가산점인정요건을 갖춘 단체가 인정하는것, 폭발물분석요원 제외) | |
| 분야 | 구분 | 측정방법 |
|---|---|---|
| 전술(실기) | 남 | 윗몸일으키기(15점), 제자리멀리뛰기(10점), 턱걸이(20점), 왕복달리기(20점), 2km달리기(20점), 40kg사낭나르기(15점) |
| 여 | 윗몸일으키기(25점), 제자리멀리뛰기(25점), 1.5km달리기(25점) | |
| 폭발물처리(실기) | 남 | 70%:해당분야 실기시험 30%:2km달리기(40점), 턱걸이 (20점), 40kg사낭나르기(40점) |
| 여 | 70%:해당분야 실기시험 30%:1.5km달리기(50점), 윗몸일으키기 (30점), 100m달리기(20점) |
|
| 폭발물처리(필기) | 공통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각20문항) |
| 폭발물처리(실기) | 공통 | 구술실기(기본과 전문지식) |
| 폭발물처리(체력) | 공통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
| 분야 | 결정방법 |
|---|---|
| 전술.폭발물처리 | 실기 4.5할, 필기 3할, 면접 2.5할(자격증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 ※ 실기.필기:총점의 6할미만 득점자는 과락 |
| 폭발물분석 | 구술실기 5할, 체력 2.5할, 면접2.5할(자격증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
※ 구술실기 : 총점의 6할미만 득점자는 과락 ※ 체력 : 총점의 4할 미만 득점 또는 1종목 이상 1점 받을 시 과락 |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3세까지 연장됨 |
|
|---|---|---|
|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
| 병 역 | 군필자 또는 면제된 자 (전역예정자 포함) | |
| 신체 조건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 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이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 력 |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경우 안경 벗고 각각 0.2이상) | |
| 색 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약도색신이상은 제외) | |
| 청 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 |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90 . 60mmHg, 수축기 확장기 145 . 90mmHg ) | |
| 자격 및 경력 |
조종사 |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회전익 항공기에 한함)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회전익 항공기 비행경력 5년 이상 - 회전익 항공기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은 교통안전관리공단.한국방송통신진흥원 발행 자격증에 한함 ※경력자는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근무경력을 말함 |
| 계기교관 | 일반조종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자 - 계기비행 교관조종사로 실계기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 ※ 최근 3년 이내 계기비행 교관 비행경력자에 한함(계기교관 경력자는 비행경력 증명서 등 증거서류 제출) |
|
| 정비사 | 항공정비사 자격증(회전익 항공기에 한함) 소지자중 정비경력 총 7년 이상(회전익 경력 5년 이상 포함)인자
항공정비 품질관리 또는 항공기 사고조사 업무경력자(2년 이상) ※ 최근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정비경력자에 한함 (항공기 정비 품질관리 또는 항공기 사고조사 경력자는 경력증명서 등 증거서류 제출) |
|
| 실기시험 | 조종사 : 헬기 조종능력(70%) 및 항공영어능력(30%) 검정, 정비사 : 일반정비 및 이륙 전후 점검사항 등 검정 |
|---|---|
| 서류전형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 체력검정 | 100m,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 구 분 | 조건 |
|---|---|
| 자격조건 |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고졸자로 20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군.경찰학대전역자, 전역 예정자 포함) 위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 체 격 |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
| 시 력 |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
| 색 신 | 색신이상 아닌 자(약도 색신 이상은 제외) |
| 청 력 | 좌우 각각 20dB이하 |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 서류전형 | 제출서류 검정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
| 실기시험 | 해당분야에 대한 실기 테스트(지정곡1, 자유곡1) |
| 체력검정 | 100m,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좌우 악력 등 4개 종목 |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 요 건 | 대한검도회에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일반부 선수로 공인 3단 이상 유단자 | |
|---|---|---|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71.1.1~'92.12.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서 3세까지 연장됨 |
|
| 병 역 | 군필자 또는 면제된 자 (11.14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
| 신체 조건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 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이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 력 |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경우 안경 벗고 각각 0.2이상) | |
| 색 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약도색신이상은 제외) | |
| 청 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 |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90 ~ 60mmHg, 수축기 확장기 145 ~ 90mmHg ) | |
| 실기시험 | 대회 지역예선 및 결선으로 갈음 |
|---|---|
| 서류전형 | 제출서류 검정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
| 면접시험 | 준법성.성실성.창의성.가치관 등 자질 및 인성 검정 |
| 응시분야 | 조건 |
|---|---|
| [라]급 (7급 상당) |
- 전산.전자계산학,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 전산.전자계산학,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3년 -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서류전형 | 제출서류 등 법정 자격요건 심사 |
|---|---|
| 면접시험 |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