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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경찰공무원, 그 첫걸음부터 차근차근!
특별채용

01. 경찰행정학과

응시자격

연 령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
학 력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자
신체
조건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 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이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색 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 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 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90 ~ 60mmHg, 수축기 확장기 145 ~ 90mmHg )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의 소지하여야 함

시험방법

시험과목 배 점 문항수 시험기간
형사법 100점 40문항 10:00 ~ 11:40
(100분간)
경찰학 100점 40문항
범죄학 50점 20문항
  • ※ 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

결격사유

  • [경찰공무원] 제 7조 제2항(결격사유)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국적법] 제 11조의 2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 (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形)을 선고 받은 사람
  •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응시원서 접수

접수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응시
수수료
  • • 5,000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4조(응시수수료)]
  •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 • 저소득층 해당자* 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
응시
원서사진
  •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X4cm)을 업로드
  • ※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서류
제출 안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 세부 사항은 별도 공지
  • *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증명서(상세),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개인신용정보서, 신원확인조회서, 병적증명서, 자격요건 관련서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등

합격자 처우

  •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최종 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他지방청으로 10년간 전보 제한
  • • 일반공채(101단), 전의경경채는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하여야 함

02. 전의경

응시자격

연 령 만 21세 이상 30세 이하인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
학 력 제한없음
신체
조건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 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이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색 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 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 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90 ~ 60mmHg, 수축기 확장기 145 ~ 90mmHg )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의 소지하여야 함

시험방법

시험과목 배 점 문항수 시험기간
형법 100점 20문항 10:00 ~ 11:00
(60분간)
형사소송법 100점 20문항
경찰학 100점 20문항
  • ※ 한국사·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

결격사유

  • [경찰공무원] 제 7조 제2항(결격사유)
  • 1. 대학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국적법] 제 11조의 2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 (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形)을 선고 받은 사람
  •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응시원서 접수

접수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응시
수수료
  • • 5,000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4조(응시수수료)]
  •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 • 저소득층 해당자* 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
응시
원서사진
  •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X4cm)을 업로드
  • ※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서류
제출 안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 세부 사항은 별도 공지
  • *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증명서(상세),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개인신용정보서, 신원확인조회서, 병적증명서, 자격요건 관련서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등

합격자 처우

  •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최종 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他지방청으로 10년간 전보 제한
  • • 일반공채(101단), 전의경경채는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하여야 함

03. 경찰특공대

응시자격

연 령 20세 이상 40세 이하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신체
조건
체 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 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신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 시
(斜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분야별
자격
조건
전 술 <아래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시력 나안 좌·우 1.0 이상(교정시력 불가)
▶ 경군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군 교육기간 포함, 여자 제외) 특수부대 : 경찰특공대, △ (육군) 정보사, 특전사, 201-203 신속대응여단(특공여단), 군단특공연대, 강습대대 (舊 7강습대대), 제1산악여단(舊 8특공대), 35특공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舊 헌병특임대), 수색대대 △ (해군) 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전단(舊 특수전여단 및 해난구조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 (舊 헌병특임반), 해병대 △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59특수임무대대(舊 공군 공정통제사), 제6탐색구조비행전대(舊 탐색구조전대), 비행단·작전사근무지원단 특수임무소대(舊 군사경찰특수임무대)
폭발물처리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면허 2급 이상 취득자 또는 전자산업기사이상 취득자
※ 전자산업기사이상 자격증 : 전자기사, 전자기기기능장, 전자응용기술사
폭발물분석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실무경력이 있는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 관련기관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화학(유기.무기화학 포함), 화학공학, 환경공학(환경생명 공학 포함), 공업화학
※ 관련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화공.환경분야 대학.학외/화약류 제조업체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의 소지하여야 함
무도 무도공인 2단 이상자(태권도.유도.검도:대한체육회 가맹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합기도:가산점인정요건을 갖춘 단체가 인정하는것, 폭발물분석요원 제외)

시험방법

분야 구분 측정방법
전술(실기) 윗몸일으키기(15점), 제자리멀리뛰기(10점), 턱걸이(20점), 왕복달리기(20점), 2km달리기(20점), 40kg사낭나르기(15점)
윗몸일으키기(25점), 제자리멀리뛰기(25점), 1.5km달리기(25점)
폭발물처리(실기) 70%:해당분야 실기시험
30%:2km달리기(40점), 턱걸이 (20점), 40kg사낭나르기(40점)
70%:해당분야 실기시험
30%:1.5km달리기(50점), 윗몸일으키기 (30점), 100m달리기(20점)
폭발물처리(필기) 공통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각20문항)
폭발물처리(실기) 공통 구술실기(기본과 전문지식)
폭발물처리(체력) 공통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50%), 체력(25%), 면접(20%), 가산점(5%)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분야 결정방법
전술.폭발물처리 실기 4.5할, 필기 3할, 면접 2.5할(자격증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
※ 실기.필기:총점의 6할미만 득점자는 과락
폭발물분석 구술실기 5할, 체력 2.5할, 면접2.5할(자격증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
※ 구술실기 : 총점의 6할미만 득점자는 과락
※ 체력 : 총점의 4할 미만 득점 또는 1종목 이상 1점 받을 시 과락
  • ※ 실기시험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전술(남) 200%, 여타분야 300%, 폭발물분석요원은 500%를 선발합니다.

결격사유

  • 가. 대학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다. 파산자로소 복권되지 아니한자
  • 라.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응시원서 접수

  •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cmX4cm 2매,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 1통
  •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1통
    ※ 현역 복무중이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통
  • 마.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합격자 처우

  • •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닏.
  • • 신임교육기간(3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 • 최종 합격자는 특공대 근무 전 1년 내외 지구대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 후, 특공대 발령 5년간 의무복무합니다.
  • (폭발물분석요원은 34주 신임교육후, 바로 특공대 관련분야에서 5년간 의무복무)

04. 항공요원

응시자격

연 령 20세 이상 40세 이하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3세까지 연장됨
학 력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병 역 군필자 또는 면제된 자 (전역예정자 포함)
신체
조건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 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이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경우 안경 벗고 각각 0.2이상)
색 신 색신이상이 아닌 자(약도색신이상은 제외)
청 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90 . 60mmHg, 수축기 확장기 145 . 90mmHg )
자격

경력
조종사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회전익 항공기에 한함)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회전익 항공기 비행경력 5년 이상
- 회전익 항공기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은 교통안전관리공단.한국방송통신진흥원 발행 자격증에 한함
※경력자는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근무경력을 말함
계기교관 일반조종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자
- 계기비행 교관조종사로 실계기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
※ 최근 3년 이내 계기비행 교관 비행경력자에 한함(계기교관 경력자는 비행경력 증명서 등 증거서류 제출)
정비사 항공정비사 자격증(회전익 항공기에 한함) 소지자중 정비경력 총 7년 이상(회전익 경력 5년 이상 포함)인자
항공정비 품질관리 또는 항공기 사고조사 업무경력자(2년 이상)
※ 최근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정비경력자에 한함
(항공기 정비 품질관리 또는 항공기 사고조사 경력자는 경력증명서 등 증거서류 제출)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방법

실기시험 조종사 : 헬기 조종능력(70%) 및 항공영어능력(30%) 검정, 정비사 : 일반정비 및 이륙 전후 점검사항 등 검정
서류전형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체력검정 100m,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 최종합격자 는 실기5할, 면접2.5할(자격증 가산점 0.5할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합니다.
    ※ 실기시험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조종사 200%, 계기교관.정비사 300%)를 선발하며, 총점의 6할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결격사유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다. 파산자로소 복권되지 아니한자
  • 라.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응시원서 접수

  • 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하며 원서작성 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3X4cm) 상반신을 원서접수 페이지에 업로드 및 수입인지대 5,000원 결제(소정의 결제수수료 별도)
  • 나. 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 다.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인터넷 원서 접수시 검색 가능)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병적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고지

합격자 처우

  • •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 • 신임교육기간(3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 •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분야에서 의무 복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타 분야 배치.타시도 전보가 제한됩니다.

05. 경찰악대요원

응시자격

  • 가. 자격요건
구 분 조건
자격조건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고졸자로 20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군.경찰학대전역자, 전역 예정자 포함)
위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나. 연령: 20세 이상 40세 이하
    ※ 제대군인은 응시연령 상환을 군복무기간에 따라(1년미만 1년, 1년이상 2년미만 2년, 2년이상 3년) 각각 연장합니다.
  • 다. 병역 :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신체조건

체 격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색 신 색신이상 아닌 자(약도 색신 이상은 제외)
청 력 좌우 각각 20dB이하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시험방법

서류전형 제출서류 검정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실기시험 해당분야에 대한 실기 테스트(지정곡1, 자유곡1)
체력검정 100m,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좌우 악력 등 4개 종목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 최종합격자는 실기시험(65%) . 체력검사(10%) . 면접성적(25%, 적성검사, 자격증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합니다.
  • ※ 실기시험에서는 채용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하되, 총점의 60%미만 득점자는 불합격됩니다.

결격사유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다. 파산자로소 복권되지 아니한자
  • 라.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응시원서 접수

  • 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하며 원서작성 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3X4cm) 상반신을 원서접수 페이지에 업로드 및 수입인지대 5,000원 결제(소정의 결제수수료 별도)
  • 나. 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 다.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인터넷 원서 접수시 검색 가능)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병적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고지

합격자 처우

  • •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 • 신임교육기간(3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 •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분야에서 의무 복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타 분야 배치.타시도 전보가 제한됩니다.

06. 무도특채

응시자격

요 건 대한검도회에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일반부 선수로 공인 3단 이상 유단자
연 령 20세 이상 40세 이하('71.1.1~'92.12.31사이 출생자)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서 3세까지 연장됨
병 역 군필자 또는 면제된 자 (11.14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신체
조건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 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이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경우 안경 벗고 각각 0.2이상)
색 신 색신이상이 아닌 자(약도색신이상은 제외)
청 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90 ~ 60mmHg, 수축기 확장기 145 ~ 90mmHg )
  • ※ 경찰공무원법 제 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방법

실기시험 대회 지역예선 및 결선으로 갈음
서류전형 제출서류 검정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면접시험 준법성.성실성.창의성.가치관 등 자질 및 인성 검정
  • ※ 최종합격자는 실기7.5할, 면접 2.5할(자격증 가산점 0.5할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합니다.

결격사유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다. 파산자로소 복권되지 아니한자
  • 라.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응시원서 접수

  • 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하며 원서작성 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3X4cm) 상반신을 원서접수 페이지에 업로드 및 수입인지대 5,000원 결제(소정의 결제수수료 별도)
  • 나. 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 다.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인터넷 원서 접수시 검색 가능)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병적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고지

합격자 처우

  • •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합니다.
  • • 신임교육기간(34주)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 •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분야에서 의무 복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타 분야 배치.타시도 전보가 제한됩니다.

07. 사이버수사대요원

응시자격

응시분야 조건
[라]급
(7급 상당)
- 전산.전자계산학,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 전산.전자계산학,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3년
-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경찰공무원법 제 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시험방법

서류전형 제출서류 등 법정 자격요건 심사
면접시험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