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
|---|---|
| 시 력 |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
| 색 각 | 색신이상 아니여야 함(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 청 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사 시 (斜視) |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 필기시험 | - 필수(2): 객관식(한국사 , 영어)
- 선택(3) : 객관식(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
|---|---|
|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점검 |
| 적성검사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등 종합검정 |
| 체력검사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