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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안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경찰공무원, 그 첫걸음부터 차근차근!
경찰 간부

응시자격

  • 가. 연령 : 만 21세 이상 40세 이하인 대한민국의 남자 / 여자
  • 나. 병력·학력 : 제한 없음
  • 다. 신체 조건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시 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함.
색 각 색각이상이 아니여야 함(단, 국·공림병원 또는 종함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전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양 보정렌즈 사용 금지(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 시
(斜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별표1>에 의함.
    공고문 11페이지 '신체검사 유의사항' 참조

  면허 및 응시자격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 -운전면허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제39조 제4항)
  • ※ 원서접수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12. 14.)까지 유효하여야 함
  • -자격증 등 가잔점 기준일
학위 및 자격증 ▶ 적성검사 마지막 날(11. 5.)까지 유효해야 함
어학능력 자격증 ▶ 면접시험일 첫날(12. 6.)까지 유효해야 함

시험방법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50% 25% 25% 필기, 체력, 면접, 가산점 자격증 포함해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목

구 분 필기시험 과목
경찰간부
후보생
일반 ▶ 필수 : 영어(검정체), 한국사(검정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 선택 :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中 택1
▶ 과목 비중
- 형사법 30%, 세법개론 회계학 각20% 헌법·선택과목 각 15%
세무회계 ▶ 필수 : 영어(검정체), 한국사(검정체), 형사법, 헌법, 세법, 회계학
▶ 선택 :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中 택1
▶ 과목 비중
- 형사법 30%, 세법개론 회계학 각20% 헌법·선택과목 각 15%
사이버 ▶ 필수 : 영어(검정체), 한국사(검정체), 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 선택 :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中 택1
▶ 과목 비중
- 형사법 30%, 시스템보안·정보보호론 각20%, 헌법·선택과목 각 15%
  • • 1교시 : 객관식 필수 (한국사, 형법)
  • • 2교시 : 객관식 필수(일반분야 : 행정학·경찰학개론, 세무·회계분야 : 형사소송법·세법개론, 외사분야 : 형사소송법·국제법, 전산·정보통신분야 : 형사소송법·디지털공학)
  • • 3교시 : 주관식 필수 1과목
  • • 4교시 : 주관식 선택 1과목(외사분야 시험 없음)

결격사유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사 자
  • 다. 파산자로서 복원되지 아니한자
  • 라.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응시원서 접수

  • 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하며 원서작성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3x4cm) 상반신을 원서접수 페이지에 업로드 및 수입인지대 7,000원 결제 (소정의 결제수수료 별도)
    ※ 결제 완료된 원서접수 내용에 대하여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
  • 나. 분야별 응시자(외사분야 제외)는 영어성적 입력(우너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 영어성적 미달자 접수 불가)
  • 다. 외사분야 응시자는 외국어 성적입력(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 외국어성적 미 입력자 접수 불가)
  • ※ 병적증며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고지

합격자 처우

  • 가. 합격자는 경찰교육원에서 1년간 간부후보생으로 교육수료 후 경위로 임용됩니다.
  • 나. 재학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며 매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다. 외국어 숙달 및 무도 유단을 비롯하여 수상인명구조자격 등 각종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