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
|---|---|
| 시 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함. |
| 색 각 |
색각이상이 아니여야 함(단, 국·공림병원 또는 종함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전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양 보정렌즈 사용 금지(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 청 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사 시 (斜視) |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 학위 및 자격증 | ▶ 적성검사 마지막 날(11. 5.)까지 유효해야 함 |
|---|---|
| 어학능력 자격증 | ▶ 면접시험일 첫날(12. 6.)까지 유효해야 함 |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
| 50% | 25% | 25% | 필기, 체력, 면접, 가산점 자격증 포함해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구 분 | 필기시험 과목 | |
|---|---|---|
| 경찰간부 후보생 |
일반 |
▶ 필수 : 영어(검정체), 한국사(검정체),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 선택 :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中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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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비중 - 형사법 30%, 세법개론 회계학 각20% 헌법·선택과목 각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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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
▶ 필수 : 영어(검정체), 한국사(검정체), 형사법, 헌법, 세법, 회계학 ▶ 선택 :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中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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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비중 - 형사법 30%, 세법개론 회계학 각20% 헌법·선택과목 각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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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
▶ 필수 : 영어(검정체), 한국사(검정체), 형사법, 헌법,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 선택 :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中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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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 비중 - 형사법 30%, 시스템보안·정보보호론 각20%, 헌법·선택과목 각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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