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분야 | 경찰간부생 | 일반순경(101단포함) | 여자순경 |
|---|---|---|---|
| 학 력 | 만21세이상 만40세이하(남녀동일) | 만18세이상 만 40세이하 | 만18세이상 만40세이하 |
| 구분 | 남자 | 여자 |
|---|---|---|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신장 | 제한없음(101단 응시자:170cm이상) | 제한없음 |
| 체중 | 제한없음(101단 응시자:60kg이상) | 제한없음 |
| 흉위 | 제한없음(101단 응시자:신장의 1/2이상) | 제한없음 |
| 시력 | 시력(교정 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 이어야 한다. ※101단 요원은 각각 1.0이상(교정불가) |
|
| 색신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사시(斜視) |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시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
| 신원조사관련서류 | ||
|---|---|---|
| ①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포함) |
2부 | 2부 작성 후 사진 부착 및 날인은 2부에 각각 하여야 함. 양면출력 금지, 단면으로 출력. |
| ※ 반드시 본 공고문에 첨부된 신양식 사용(2015. 4. 13 시행) | ||
| ②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
생활기록부는 출신고교 행정실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 타 학교에서 팩스로 수신 가능 |
|
| ※ 봉투 및 인비처리 불필요 | ||
| ③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 일반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정보조회서는 인정되지 않음(흑백 출력 가능) |
|
| 1,000만원 이상 부채가 있는 경우 소명서 제출(학자금 대출 포함) | ||
| ④ 병적증명서 |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발행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불가 |
|
| ※ 현역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
| 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부모님 기준으로 증명서 발급(살아 있는 부모, 형제, 자매가 나와야 함) |
|
| ※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 명의로 발급 | ||
| ⑥ 기본증명서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수험생 본인 기준으로 증명서 발급(동사무소 발급 가능) |
|
| 반드시 주민번호 13자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주민번호 뒤 7자리가 없을 경우 다시 발급) | ||
| ⑦ 자격증가산점 기재부 및 자격증 사본 | 각 1부 |
가산점기재부 작성 후 자격증 사본을 순서대로 뒤에 첨부 가산점용 자격증은 반드시 본인 적성검사일까지 제출 |
| ※ 단, 언어관련 자격증은 면접일 기준 2년 이내(2014. 11. 15. 이후)
자격증에 한해 인정되나 제출일자는 적성검사일(2016. 9. 29.)까지 |
||
| ⑧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1부 | 원서접수 시 취업보호대상자로 가산점을 신청한 수험생에 한함 |
| ⑨ 표창장 또는 감사장 사본 | 중요범인검거등을 통하여 경찰관서장 표창을 수상한 경력만 해당 | |
| ⑩ 대학졸업증명서 (경찰행정 경채에 한함) |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자는 재(휴)학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각 1부) 제출 | |
| 구분 | 남자 | 여자 |
|---|---|---|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신장 | 제한없음(101단 응시자:170cm이상) | 제한없음 |
| 체중 | 제한없음(101단 응시자:60kg이상) | 제한없음 |
| 흉위 | 제한없음(101단 응시자:신장의 1/2이상) | 제한없음 |
| 시력 | 시력(교정 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 이어야 한다. ※101단 요원은 각각 1.0이상(교정불가) |
|
| 색신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구분 | 점수 | 100m달리기(초) | 1000m달리기(초) | 윗몸일으키기(회/1분) | 좌우악력(kg) | 팔굽혀펴기(회/1분) |
|---|---|---|---|---|---|---|
| 남자 | 10점 | 13.0이내 | 230이내 | 58이상 | 61이상 | 61이상 |
| 9점 | 13.1-13.5 | 231-236 | 57-55 | 60-59 | 60-59 | |
| 8점 | 13.1-13.5 | 231-236 | 54-51 | 58-56 | 58-56 | |
| 7점 | 14.1-14.5 | 243-248 | 50-46 | 55-54 | 55-54 | |
| 6점 | 14.6-15.0 | 249-254 | 45-40 | 53-51 | 53-51 | |
| 5점 | 15.4-15.5 | 255-260 | 39-36 | 50-48 | 50-48 | |
| 4점 | 15.6-16.0 | 261-266 | 35-31 | 47-45 | 47-45 | |
| 3점 | 16.1-16.5 | 267-272 | 30-25 | 44-42 | 44-42 | |
| 2점 | 16.6-16.9 | 273-279 | 24-22 | 41-38 | 41-38 | |
| 1점 | 17.0이후 | 280이후 | 21이하 | 37이하 | 37이하 |
| 구분 | 점수 | 100m달리기(초) | 1000m달리기(초) | 윗몸일으키기(회/1분) | 좌우악력(kg) | 팔굽혀펴기(회/1분) |
|---|---|---|---|---|---|---|
| 여자 | 10점 | 15.5이내 | 290이내 | 55이상 | 40이상 | 50이상 |
| 9점 | 15.6-16.3 | 291-297 | 54-50 | 39-38 | 49-45 | |
| 8점 | 16.4-17.1 | 298-304 | 49-45 | 37-36 | 44-40 | |
| 7점 | 17.2-17.9 | 305-311 | 44-40 | 35-34 | 39-35 | |
| 6점 | 18.0-18.7 | 312-318 | 39-35 | 33-31 | 34-30 | |
| 5점 | 18.8-19.4 | 319-325 | 34-30 | 30-29 | 29-26 | |
| 4점 | 19.5-20.1 | 326-331 | 29-25 | 28-27 | 25-21 | |
| 3점 | 20.2-20.8 | 333-339 | 24-19 | 26-25 | 20-16 | |
| 2점 | 20.9-21.5 | 340-347 | 18-13 | 24-22 | 15-11 | |
| 1점 | 21.6이후 | 348이후 | 12이하 | 21이하 | 10이하 |
| 평가 영역 |
평가항목 | 문항수 | 소요시간 | 비고 |
|---|---|---|---|---|
| 계 | 3개 영역 | 90문항 | 3시간 45분 | 각 영역별 30문항 5지선다형(1문항 당 2분 30초 소요) |
| 공직 윤리 |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준법성 등을 검정 | 30문항 | 75분 | |
| 정보 추론 |
표 또는 그래프에 대한 이해.분석.추론 등의 능력 검정 | 30문항 | 75분 | |
| 상황 판단 |
상황의 이해.추론 및 분석, 문제해결능력 검정 | 30문항 | 75분 |
|
1차면접
동료면접으로서 3내지 5인을 동시에 면접하는 집단면접 방식을 채택하여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업무수행능력, 형장감각, 돌발상황에서의 판단과 대처능력을 수험생들간 비교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
|
2차면접
개별면접을 통하여 간부진들이 수험생의 인성과 장래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
| 분야 |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 |||
|---|---|---|---|---|
| 5점 | 4점 | 3점 | ||
| 학위 | - 박사학워 | - 석사학위 | ||
| 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보안기사 |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1.2급 - 워드프로세서1급 - 정보보안산업기사 |
|
| 전자.통신 |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전자.전자계산기기사 - 통신설비기능장 |
-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계산기산업기사 | |
| 국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
|
| 외국어 | 영어 | - TOEIC 900이상
- TEPS 850이상 (New TEPS 488이상) - IBT 102이상 - PBT 608이상 - TOSEL(advanced) 880이상 - FLEX 790이상 - PELT(main) 446이상 - G-TELP Level 2 89이상 |
- TOEIC 800이상
- TEPS 720이상 (New TEPS 399이상) - IBT 88이상 - PBT 570이상 - TOSEL(advanced) 780이상 - FLEX 714이상 - PELT(main) 304이상 - G-TELP Level 2 75이상 |
- TOEIC 600이상
- TEPS 500이상 (New TEPS 268이상) - IBT 57이상 - PBT 489이상 - TOSEL(advanced) 580이상 - FLEX 480이상 - PELT(main) 242이상 - G-TELP Level 2 48이상 |
| 일어 | - JLPT 1급(N1) - JPT 850 이상 |
- JLPT 2급(N2) - JPT 650 이상 |
- JLPT 3급(N3, N4) - JPT 550 이상 |
|
| 중국어 | - HSK 9급이상(新HSK 6급) | - HSK 8급(新HSK 5급 210점 이상) | - HSK 7급(新HSK 4급 195점 이상) | |
| 노동 | - 공인노무사 | |||
| 무도 | - 무도 4단이상 | - 무도 2·3단 | ||
| 교육 | - 청소년상담사 1급 | - 정교사 2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1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 청소년지도사 2ㆍ3급 - 청소년상담사 3급 |
|
| 재난·안전관리 | -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 가스기술사 |
-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
소방설비ㆍ가스ㆍ원자력기사 - 위험물기능장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경비지도사 |
- 산업안전ㆍ건설안전ㆍ
소방설비ㆍ가스ㆍ위험물산업기사 - 1종 대형면허 -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 응급구조사 -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
|
| 화약 | - 화약류관리기술사 | - 화약류제조기사 - 화약류관리기사 |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
| 교통 | - 교통기술사 - 도시계획기술사 |
- 교통기사
- 도시계획기사 - 교통사고분석사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 교통산업기사 | |
| 토목 | -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구조기술사 - v토목품질시험기술사 |
- 토목기사 | - 토목산업기사 | |
| 법무 | 변호사 | - 법무사 | ||
| 세무회계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 관세사 |
- 전산세무 1·2급 - 전산회계 1급 |
|
| 의료 | - 의사 - 상담심리사1급 |
- 약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임상심리사 1급 - 상담심리사 2급 |
-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 임상심리사2급 - 작업치료사 |
|
| 특허 | -변리사 | |||
| 건축 | -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 건축, 건축설비기사 | - 건축·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
| 전기 | -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기술사 | - 전기·전기공사기사 | - 건축·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
| 식품위생 | - 식품기술사 | - 식품기사 | - 식품산업기사 | |
| 환경 | - 폐기물처리기술사
- 화공기술사 - 수질관리기술사 - 농화학기술사 - 대기관리기술사 |
- 폐기물처리기사
- 화공기사 - 수질환경기사 - 농화학기사 - 대기환경기사 |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화공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