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계급 | 자격요건 | 응시연령 | |
|---|---|---|---|---|
| 간부 후보 |
경위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 법령에 따른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 18세이상 40세 이하 | |
| 일반 공채 |
순경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 18세이상 40세 이하 | |
| 의무 경찰 |
순경 |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 18세이상 40세 이하 | |
| 함정 요원 |
순경 | 해기사 | 항해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 기관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 18세이상 40세이하 |
| 순경 | 해군 전역자 |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항해) 또는 함정(기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8세이상 40세 이하 | |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 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이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 시 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
| 색 신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 청 력 | 청력이 완전 하여야 한다. |
| 혈 압 | 고혈압. 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확장기 90 ~ 60mmHg, 수축기 확장기 145 ~ 90mmHg ) | 문 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구분 | 시험과목 | 비고 | |
|---|---|---|---|
| 간부 후보 |
일반 (남·여) |
◈ 7과목 : 필수 5과목 + 선택 2과목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전 범위), 한국사(검정)·영어(검정) -(선택)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헌법 中 2과목 |
① 주관식 폐지
② 한국사 검정 ③ 헌법 도입(일반 간후 선택) |
| 해양 (남·여) |
◈ 7과목 : 필수 6과목 + 선택 1과목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전 범위), 한국사(검정)·영어(검정) -(선택) 항해학, 기관학 中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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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경 공채 |
◈ 5과목 : 필수 4과목 + 선택 1과목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한국사(검정)·영어(검정) -(선택) 해사법규, 헌법 中 1과목 |
① 고교과목 폐지
② 해양경찰학개론 필수 ③ 한국사·영어 검정제 ④ 헌법 도입(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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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현행 : 4과목 |
|---|---|
| 필수 | 해사영어, 해사법규,해양경찰학개론 |
| 선택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