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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응시자격

  • 가. 자격요건
구분 계급 자격요건 응시연령
간부
후보
경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 법령에 따른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18세이상 40세 이하
일반
공채
순경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18세이상 40세 이하
의무
경찰
순경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18세이상 40세 이하
함정
요원
순경 해기사 항해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 기관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18세이상 40세이하
순경 해군 전역자 군(軍)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항해) 또는 함정(기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8세이상 40세 이하
  • ※ 자격요건에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무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부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 1) 자격요건 중 경력의 계산과 응시자격의 소지여부(자격증의 발급)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한 날의 기준은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 26조 제 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 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 34조의 2에 의한 공익 법무관, 제 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 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합니다.
  • 3) 경력계산, 자격증의 유효여부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함정요원(해군전역자) : 퇴직자의 경우 경력계산시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종전으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나. 병역 : [병역법] [군인사업]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받은 자 (교육입교 전일까지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포함, 여성은 제외)
  • 다. 기타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라. 신체조건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 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이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 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 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확장기 90 ~ 60mmHg, 수축기 확장기 145 ~ 90mmHg )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시험방법

  • • 공채(간부후보·순경)
구분 시험과목 비고
간부
후보
일반
(남·여)
◈ 7과목 : 필수 5과목 + 선택 2과목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전 범위), 한국사(검정)·영어(검정)
-(선택)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헌법 中 2과목
① 주관식 폐지
② 한국사 검정
③ 헌법 도입(일반 간후 선택)
해양
(남·여)
◈ 7과목 : 필수 6과목 + 선택 1과목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전 범위), 한국사(검정)·영어(검정)
-(선택) 항해학, 기관학 中 1과목
순경
공채
◈ 5과목 : 필수 4과목 + 선택 1과목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한국사(검정)·영어(검정)
-(선택) 해사법규, 헌법 中 1과목
① 고교과목 폐지
② 해양경찰학개론 필수
③ 한국사·영어 검정제
④ 헌법 도입(선택)
  • • 경력채용(함정요원)
구분 현행 : 4과목
필수 해사영어, 해사법규,해양경찰학개론
선택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 해사영어 출제범위 : 해상운송 및 보험, 기관학 분야 제외
  • ※ 간부후보 채용시험 필수과목인 "영어"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채용시험과목)[별표6]의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하고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별첨 참조)
  • ※ 간부후보 시험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영어능력 성적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 합격자 결정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3배수) 선발

결격사유

  • 가. 대학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다. 파산자로소 복권되지 아니한자
  • 라.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응시원서 접수

  •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cmX4cm 2매,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첨부) 1통
  • 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1통
    ※ 현역 복무중이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통
  • 마.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합격자 처우

  • 가. 최종합격자는 채용예정계급 임용, 해양경찰청 및 전국 각 해양경찰서근무
  • 나.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 문호 개방,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교육기회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