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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안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경찰공무원, 그 첫걸음부터 차근차근!
일반경찰

응시자격

  • 가. 연령 :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대한민국의 남자
  • 나. 학력 : 제한 없음
  • 다. 신체 조건
  •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 35조의 2<별표5>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 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이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색 신 색신이상 아니여야 함(단, 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 압 고혈압, 저혈압이 아닌자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사 시(斜視) 고혈압, 저혈압이 아닌자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라. 자동차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의 소지자
  • 마. 병역 : 제한 없음

시험방법

필기시험 - 필수(2): 객관식(한국사 , 영어)
- 선택(3) : 객관식(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 22년 개편: 한국사(검정제), 영어(검정제), 헌법, 형사법, 경찰학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점검
적성검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과 자질등 종합검정
체력검사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50%), 체력(25%), 면접(20%), 가산점(5%)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최종 선발인원 150명 이상 100~149명 50~99명 6~49명 5명 4명 3명 2명 1명
필기시험 합격자 150% 160% 170% 180% 10명 9명 8명 6명 3명

결격사유

  • [경찰공무원] 제 7조 제2항(결격사유)
  • 1. 대학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국적법] 제 11조의 2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 (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形)을 선고 받은 사람
  •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응시원서 접수

접수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응시
수수료
  • • 5,000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 44조(응시수수료)]
  •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 • 저소득층 해당자* 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
응시
원서사진
  •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X4cm)을 업로드
  • ※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서류
제출 안
  • 필기시험 합격자에 아래의 서류*제출, 세부 사항은 별도 공지
  • *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증명서(상세),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개인신용정보서, 신원확인조회서, 병적증명서, 자격요건 관련서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등

합격자 처우

  •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최종 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他지방청으로 10년간 전보 제한
  • • 일반공채(101단), 전의경경채는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하여야 함